[그래픽뉴스] 최저임금 심의 시작

2022-04-05 11

[그래픽뉴스] 최저임금 심의 시작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앞서 고용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되는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해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 단 한 차례만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시간당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현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년 동안 40% 넘는 2,7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관심사는 역시 인상률일 텐데요.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는 7.2%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호소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손에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차등적용 이슈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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